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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정순옥 의원, "학습권 침해하는 도원동 골프연습장"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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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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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의원(상인3, 도원동)은 25일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 없이 진행된 도원동 523번지 골프연습장 허가 과정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인근 도원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골프연습장 사업 추진을 중단 할것을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영양평가서’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학습권을 보호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인근 도원초·중·고와 사전 협의한 후에 건축 허가 승인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토 의견을 달서구에 보내왔는데, 구는 주민들과 학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 공문을 수신하고 한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의 협의 없이 구청의 건축 허가가 난 부분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원중·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순옥의원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달서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이 추진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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