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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29~4.11일' 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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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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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제외사항) 현행 유지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4월 4일까지 첫 1주간은 유예) 

봄철 행락객 증가 대비 특별 방역대책 추진(3.27.~4.30)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00~400명대 정체 양상인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1.5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을 위해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7가지 제외사항을 포함해 현행대로 유지하며 콜라텍과 유사하나 그간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적용으로 느슨해진 무도장에 대해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정 시에는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적용하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기본방역수칙은 기존에 적용해 오던 방역수칙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행력을 강화했다.


다만, 시민 수용성과 홍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1주일간 적용 유예기간을 가진 후 4월 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했으며,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수칙,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 7개 수칙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토록 해 다소 느슨해진 출입자명부관리를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를 해야 하며, 방역수칙 게시와 함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도 게시하게 하는 등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1월 3주차(1. 17.~1. 23.) 이후 10주째 전국 300~400명대의 정체 상태를 해소키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홍보하는 한편, 소관 분야별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이용인원 게시,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기본방역수칙 시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봄철 행락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와 합동으로 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한 특별 방역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주째 거듭 1.5단계를 유지하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3차 유행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단체‧협회 등과 적극 소통해 제정한 기본방역수칙을 대구 시민들이 숙지하고 준수해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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