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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방통행식 행정’ 비난 여론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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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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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 1건에 불과해 ‘일방통행식 행정’ 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팔공산 구름다리,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사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 등 당연직과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단체의 대표, 언론인, 변호사, 대구시의회 의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은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안별로 구성, 운영된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심의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예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주요 국책사업으로 정부기관에서 입지선정을 대구시에 위임하는 사업의 입지 선정 등이다. 


다만 도로,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시험시설, 운전학원,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대구시장이 보안유지, 긴급사안, 심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시의회와 협의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장은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전에, 기반시설은 해당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권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심의한 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이 유일하다는 것.
노사평화의 전당, 대구간송미술관, 팔공산 구름다리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대구시가 제정·시행하고 있는‘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는 일정부분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와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시청사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입지선정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대구시가 대규모시설의 입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자랑하는‘소통과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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