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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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2-06본문
대구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계약금 손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령 개정을 요청하해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후, 10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퍼센트 이상 확보’를 포함시키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동조합 가입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유의사항을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헜다.
이번 사업은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후, 10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퍼센트 이상 확보’를 포함시키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동조합 가입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조합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유의사항을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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