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논란, '밀실 작당' 의결 시민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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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7-31본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식 논의 없이 2분 만에 조례안을 의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실련애 따르면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이 유인물로 배포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 수정안은 아무런 토론이나 제안 설명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가결됐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수정안이 위원회 공식 회의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며 조례 수정안은 수분양자에게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해당 회의는 물론 그 이전 회의에서도 이 같은 조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4일과 12월 13일 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우선권 부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회의를 재개해, 조 의원이 배포한 유인물을 근거로 한 수정안을 단 2분 만에 의결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점포 수익계약 우선권을 확보했지만, 소상인들은 경쟁 입찰에서 밀려나는 피해를 입게 됐다는 입장이며 경실련은 이를 “밀실 작당”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회된 시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수정안을 논의·확정한 뒤, 회의 재개 후 이를 무토론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회의공개 원칙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가 비공식 회의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시민에게 알릴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모든 의안의 제안·심의·의결 과정을 공식 회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현행 법령체계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시의회의 일방적인 수정 의결은 ‘시민이 아닌 수분양자의 이익만을 대변한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후 결정된 사안 이며 임차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사안 일수는 있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대구시의회와 민선8기 대구시 행정부 간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실종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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