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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전년 대비 "평균 3.0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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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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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지속 관리


경북도는 16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3.01%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업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도 공급 비용 산정 회계법인이 교차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서민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2988원/메가줄(MJ)로 3.51% 인상되었으며, 구미권역은 2.3221원/MJ로 4.54% 인상, 경주권역은 2.2149원/MJ로 0.85% 인하, 안동권역은 2.7097원/MJ로 4.47% 인상됐다.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28MJ) 기준으로 예상되는 요금은 포항권역 54,860원(220원 인상), 구미권역 55,140원(290원 인상), 경주권역 54,560원(50원 인하), 안동권역 56,910원(360원 인상)이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도매 요금(약 90%)과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비용(약 10%)으로 결정되며,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비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매년 7월 1일 기준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 공공요금을 관리해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택시, 시내버스) 동결, 시군 관리 공공요금(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인상 시기 조정 등으로 공공요금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휴가철 축제장 및 피서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수립해 여름철 피서지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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