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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특별법 발의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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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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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1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구·경북 지역의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 확보 및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 법안은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규정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 그리고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 통과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취수지역 특별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1.4조 원의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며,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의 상생협력 지원사업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법안 발의로 윤재옥의원및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맑은 물 하이웨이’가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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