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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구체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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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1회 작성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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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법안이 공개되면서, 자치권 강화와 재정 보장,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경제, 문화, 교통, 과학기술, 농림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부세, 지방세, 법인세 재원의 지방 이양과 조세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된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이 배치되며 소방본부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권한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위임 사무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도는 중앙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며,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시에 유리한 교부세 지원 방식 적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재원 이양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대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 특례도 포함됐으며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시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동시에 지정되며,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R&D 분야에서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지원이 포함되며, 대규모 연구 장비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도 다뤄지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며 교육 분야에서는 특목고, 영재고 설립 권한을 부여하고, 대학 설립 및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과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특례도 제시됐으며,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지역의 전기사업, 국유림 활용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도 포함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모델이 될 것이며 통합 과정에서 시·도민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와 지역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며,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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