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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 사태 보상' 재발방지 대책 발표

작성일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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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일시적인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 초과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돗물 문제는 7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 필터가 평소보다 검게 변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됐으며 시는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영천댐의 전도현상으로 망간이 수돗물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긴급히 염소 처리를 강화하고 배수 작업을 시행, 1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수돗물의 음용 적합 상태를 회복했다.


복구 과정에서 10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완산동과 금노동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음용 금지를 안내했으며 망간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물의 맛과 냄새, 탁도 등에 영향을 주는 심미적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수돗물 문제로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과 저수조 청소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보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상수도사업소 내에 망간 수질 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수질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초동 대응 매뉴얼을 보강해,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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